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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9 2016고정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23:35 경 경주시 황성동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동천동 푸르지 오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주취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