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29 2020가단24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422,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9.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3.9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1~2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 2019. 6. 9.부터 변동된 약정 이율은 3.96%인 사실, 2019. 9. 18.부터 연체 이율은 6.96%인 사실, 2019. 5. 20. 피고의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잔금 79,422,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9.부터 2019. 9. 17.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3.96%,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8. 7.까지는 약정 연체 이율인 연 6.9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 청구 인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