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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8 2014노2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형법 제332조, 제330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물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