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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5구단197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0.경부터 인천 서구 B, 10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6. 00: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9. 11.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2014. 9. 15. ~ 2014. 9. 29.)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인 D가 근무를 마친 이후 함께 술을 마시고자 청소년인 여자 아이들을 초대하는 바람에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른 것으로서 원고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는 아닌 점, 2014년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단속된 적이 있으나 이는 당시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사정이 참작되어 15일의 영업정지에 그쳤던 점, 원고는 한부모 가장으로서 이 사건 업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많은 부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위반행위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