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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44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A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31. 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E’, ‘F’ 등에 위 업소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 내지 23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오피스텔 G 호, H 호, I 호, J 호, K 호, L 호에서 대기하고 있는 ‘M’, ‘N’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을 안내 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업소광고 사진 부동산 시설물 단기사용 계약서, 문자기록, 통장거래 내역

1. A 휴대폰 기록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산정 근거 :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287 쪽, 304 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 성매매 업소 운영에 있어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성매매 업소 운영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