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371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8. 3. 13. 190,000,000원을 피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돈을 송금받은 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8. 3. 14. 190,000,000원을 그대로 C 계좌에 송금해 주었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9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