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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4 2014고단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2세)은 같은 건물에서 ‘F’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4: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면서 멋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낼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평소 피고인 보다 나이가 많은 것을 이유로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D’ 우산꽂이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수족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떨이용 항아리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횟집 안에서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약 5회 들이받고, 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