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2. 8. 16.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12. 8. 2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3. 2. 22.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12. 2. 23:5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그랜져XG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신용카드(G) 1장을 꺼내고, 운전석쪽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7.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약 1,2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7. 전남 장흥군 N에 있는 O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농협체크카드(AI)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7. 02:28경부터 2013. 12. 7. 0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1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