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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1354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