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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6가합205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41,689,373원, 원고 B, C에게 각 81,792,9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광주 서구 F에서 G내과방사선과의원(이하 ‘G내과’라 한다)의 의사들이고, 원고 A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5. 12. 16. 09:50경 편두통 증상을 호소하면서 원고 A과 함께 G내과에 내원하게 되었다.

(2) 피고 D은 망인의 뇌 CT촬영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CT조영제인 울트라콘370(low osmolar, nonionic 조영제, 이하 ‘이 사건 조영제’라 한다)을 처방하였다.

(3) 망인은 같은 날 10:16경 뇌 CT촬영을 시작하여 10:18경 이 사건 조영제를 투여(수액 주사) 받고 같은 날 10:20경 뇌 CT촬영을 마쳤다

G내과 방사선사 J이 뇌 CT촬영을 하였고, G내과 간호사 K가 이 사건 조영제 등을 투약하였다. .

(4) 망인은 뇌 CT촬영 후 가려움, 콧물 흘림,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D은 유한디나트륨인산덱사메타손주사액(이하 ‘덱사’라 한다)와 푸라콩주(피프린히드리네이트, 이하 ‘푸라콩’이라 한다)를 처방하였다.

(5) 망인이 덱사 및 푸라콩을 투약 받은 후에도 위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혈압이 잡히지 않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이에 피고 D이 산소공급,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같은 날 10:33경 119에 신고를 하였다.

(6) 119 구급대가 같은 날 10:40경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이 확인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10:50경 망인을 I병원으로 이송하였다.

(7) 망인은 같은 날 11:05경 I병원에 도착하였고, I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위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2:05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의학적으로는 망인은 I병원 도착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