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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2 2018노113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목격자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1. 00:09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과 D이 말다툼을 하는 소리를 듣고 올라온 피해자 E(27세)와 시비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은 점, ㉡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밀쳤다고만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 목격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먹으로 치고 박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에 관한 목격자 F의 진술은 피해자 또는 G 진술 내용과 달라 사실과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목격자인 F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병 깨지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오니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