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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0 2020고단109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텔레그램 대화명: B, 유선전화: C팀장)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5. 25.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자금회수 및 현장실체조사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위 총책과 연락을 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 문의하고, 이후 2019. 8. 7.경 다시 연락하여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하루 기본급 10~15만 원을 줄테니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일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이 위 제안에 응하자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8.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대부계 직원을 사칭하며 “E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신용점수를 상향시키려면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 이상 금액을 대출받아 바로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9. 8.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F로 하여금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8. 21. 13:43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금 1,500만 원을 전달받기 위하여 F를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