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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고정269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노조 지부장으로서, 2015. 11. 14. 15: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E,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이 주최한 ‘ 전국노동자대회 ’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민 노총의 주도로 출범한 민중 총궐기투쟁본부가 기획한 ‘ 민중 총궐기 대회’ 의 부문별 사전 집회 중 ‘ 노동’ 부문의 사전 집회였다.

위 ‘ 전국노동자대회 ’를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한 총 66,000 여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 민중 총궐기 대회 ’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 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로, 종로 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같은 날 17:13 경 파란 색 비닐 우의를 착용하고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1 경찰박물관 앞 왕복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같은 날 20:50 경까지 새 문안로 일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불법행위 사진 자료( 채 증 사진) 가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따르면 채 증 사진 상의 인물과 피고인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증거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