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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노720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전액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 인과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제 9 면 제 9 행의 “ 금융위원회 ”를 “ 금융감독원 ”으로, 제 11 면 제 20 행의 “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