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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7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3:1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우측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5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1450 판결문 사본, 2017노1309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빈 가게에 들어가 금고 안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경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마친 사실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