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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5나217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경 무속인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액의 굿 상차림 비용과 소원성취 담뱃값 비용 등을 지급하다가 2006년경부터 피고의 요청에 따라 돈을 대여하였다.

2006. 5.경부터 2010. 6.경까지 원고의 오빠 C, 원고의 자녀 D, E 계좌에서 피고, 피고의 남편 F, 피고의 자녀 G, H 계좌로 송금된 62,661,950원 중 굿 상차림 비용과 담뱃값 비용을 제외한 49,716,480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다.

피고의 남편 F은 I라는 절을 운영하였다.

원고

주장의 송금 내역은 원고가 불공을 드려달라고 부탁하며 시주 명목으로 또는 각종 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만약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불공비로 수수된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무속행위를 하면서 2002. 1.부터 2010년경까지 돈을 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