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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나3455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보정한 피고 주소는 피고가 2018. 5.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송달받은 주소와 동일하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되지 아니한 날짜는 피고가 중국에 방문한 날짜와 상이하므로, 피고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케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거나 관련 사건의 절차를 통해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말하나, 피고가 적극적으로 송달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다675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2017. 9. 21. 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