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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19 2020고단1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물적 피해 불입건), 수사보고( 사고 장면 영상 확인), 각 수사 협조 의뢰( 피해자 중 상해 여부) 회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중 상해 내지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초범인 점 등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