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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19고정1929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445』-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주)C에서 ‘D’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 휴대전화의 유심(USIM)을 대포유심판매업자인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6만 원을 받고 그 유심을 E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정81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F에서 ‘G’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의 유심(USIM)을 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H에게 교부하여 H을 통하여 E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45』-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2018형제81833, 89175호 증거관계 등 정리),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2020고정813』-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8형제81833, 89175호 증거관계 등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