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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23 2020구단6368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소외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1. 3. 이 사건 건물 중 위반(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반(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에 판넬 지붕, 강철 기둥으로 된 건물 50.15㎡‘가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위반(무허가)건축물로 확인되어 2020. 2. 12.까지 이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의 재조사요구에 따라 위 위반(무허가)건축물의 면적이 31.46㎡임을 확인하고 2020.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판넬 지붕, 강철 기둥 31.46㎡‘(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3. 3.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할 것을 시정촉구하였다.

마. 원고가 위 시정촉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0. 3. 5. 원고에게 2020. 3. 25.까지 철거 등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0. 3. 26.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9,934,2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은 원고가 아닌, 임차인이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설치를 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소유로서 관리 주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