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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3나661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2012. 1. 5. 80,000,000원, 2012. 2. 10. 35,000,000원, 2012. 2. 29. 200,000,000원, 2012. 5. 30. 17,000,000원, 2012. 6. 18. 6,428,664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B은 2012. 6. 30. 이 사건 대여금 합계 338,428,664원을 2012. 8.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이 피고를 대리하여 2012.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설령 피고가 B에게 위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B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유권대리 내지 민법 제126조가 정한 표현대리 책임에 기하여 B,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합계 338,428,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권대리 여부 갑 제1, 3,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케이제이산업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를 받은 사실, B은 2012. 6. 30. 이 사건 대여금 합계 338,428,664원을 2012.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B은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의 사전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는 한편, 대리로 발급받은 피고의 2012. 3. 13.자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