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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8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차 즉결심판 통지서,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효력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과 그 송달은 적법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을 알면서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불응으로 인하여 2014. 2. 4.부터 40일간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나. 전남지방경찰청은 2014. 1. 6.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전남 무안군 F’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4. 1. 7. G이 이를 수령하였다.

한편, ① ‘전남 무안군 F’은 H교회인데, G은 H교회 목사의 부인으로 평소 H교회에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우편물을 수령하여 전달해 준 점, ② 피고인은 과거 H교회에 거주하였다가 주거지를 변경한 이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이 G의 등기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G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2014. 1. 7.자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다. 피고인은 ① 원심 법정에서 ‘우편물인지 문자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제3자를 통해 자신의 운전면허가 2014. 2. 4.부터 40일간 정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2009. 10. 20.부터 4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