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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0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2012고정6686 공소사실 제2항을 “피고인은 2012. 3. 5. 09: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블로그에 접속한 후, 위 블로그에 게재된 ”I 목사 고발당해“라는 기사의 댓글에 위와 같은 아이디로 ”무고한 목회자를 참소한 자가 제 자신의 부도덕한 짓으로 사임하고 출교당한 후 아직도 제 정신을 못 차리고 성도들을 선동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려다가 안내위원 안수집사님에게 제지당하자 패거리로 달려들어 제압하고 들어가는 장면까지 촬영하여 교회바로눕히기에 게재하고 있다

“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6. 07: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내지 10에 기재한 것과 같이 9 2013. 10. 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10회’는 ‘9회’의 명백한 오기이다.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범죄일람표(1) 순번 2에 기재한 것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변경하고, 범죄일람표(1) 순번 2번에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행정위원장 시절 위와 같은 밀양편지를 교회에 보낸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위 교회와 위임목사를 음해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