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 단 피고인은 2018.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인 2019. 8.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군 입대를 앞둔 만 21세의 청년으로 2018년경 폭행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