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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1.13 2015나1432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자신과 배우자 D(이하 ‘피고 부부’라 한다

)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및 일부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대화가 담긴 녹취서(갑 제6, 10호증)는 피고 부부가 모두 병 치료를 받느라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원고 A의 유도심문에 넘어가 발언했던 바를 기록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대화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 원고 A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던 피고 부부가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 채무를 인정할 이유나 동기도 전혀 없었으므로, 녹취서에 나온 피고 부부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갑 제5호증의 1부터 72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6년 7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매월 이 사건 대여금의 2%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율이 피고 주장(월 1% 과 달리 월 2%인 사실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F, G의 원고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그에 대한 피고의 채무와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F, G과 인척 관계에 있고, 이 사건 소송에서 상계 주장을 하기 직전에 비로소 채권양수 절차를 밟았으며, 양수 채권액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오로지 상계를 위해 채권양수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서 이러한 상계의 항변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따져 볼 것 없이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