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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4 2019고단14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86] 피고인은 2019. 4. 21. 21: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외국인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던 케이스에 보관 중인 시가불상의 아이폰7 1대를 그 상태로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893]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5. 3. 19: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당산역에서, 합정역 방면 2호선 열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행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61세)의 복부를 발로 2회 차고, 위 당산역 3-1 승차장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압하려는 피해자 E(3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 23:49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 과정을 통역하는 피해자 F(여, 51세)와 진술을 거부한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 20:5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자, 22:07경 술에 취한 상태로 형사과 경감 G 앞에서 큰소리를 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6]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89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당산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형사과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