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1 2017가단106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순천시 E 임야 91,041㎡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0.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순천시 E 임야 91,041㎡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0.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