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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04 2018가단524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1967. 5. 4. 충남 태안군 C 전 1,125평(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에 관해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1991. 4. 29.경 사망했고, B의 처인 D은 분할 전 C 토지에 관해 1997. 4.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C 토지는 1999. 2. 1. 충남 태안군 C 전 357㎡(이하 ‘C 토지’라 한다)와 E 전 3,362㎡(이하 ‘E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B과 D의 장남인 원고는 2011. 11. 11. E 토지에 관해 2011. 11.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는 1993. 11. 2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는 1961. 2. 8. 각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마. F 토지는 E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G 토지는 일부가 E 토지와 맞닿아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은 1967. 5. 4.경 피고에게서 분할 전 C 토지와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을 매수했다.

위 매수 당시 B은 분할 전 C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를 1필지로 알고 매수했다.

B이 1991. 4. 29.경 사망하자, 아내인 D은 혼자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했고, 장남인 원고는 주말마다 D의 농사를 도왔다.

원고는 1999. 10.경 원고의 비용으로 기존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기도 했고, 2011. 11. 11. E 토지를 증여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 고추와 참깨 등을 심고 수확해 왔다.

이처럼 원고는 B이 사망한 1991. 4. 29.경 이후부터 2011. 11. 11.경까지는 D과 공동으로, 그 이후부터는 단독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