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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3 2019고단24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2409』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9. 4. 1. 경부터 2019. 6.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4월 임금 1,739,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80,511,3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8. 3. 6. 경부터 2019. 6. 5.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630,751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9,971,4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930』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