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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0 2019고단10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1. 13:0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았음에도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발로 밟고, 그곳 주방에 있던 그릇, 접시, 술병 등이 들어있는 장식장 4개, 식탁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거실에 있던 노래방기계, 스피커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마당으로 나가 나무와 수경 식물 등이 심겨 있던 화분들을 깨뜨리고 벽돌을 집어 던져 장독대들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물품사진, CCTV 영상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들어갔을 뿐이고 강제로 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주거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도어락이 잠기는 순간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으며 들어오지 말라는 요구를 묵살한채 피해자를 밀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등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목격자의 진술과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