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관련(2018. 4. 27.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C이 2015년경 경기 가평군 D(이하 ‘D’라고만 한다 이하에서 살펴볼 토지들은 모두 같은 리에 위치한 토지이므로 편의상 행정구역명을 생략하고 번지로만 특정한다. ) 도로 중 B, AD 및 AE 토지 사이에 위치한 부분(별지 지적도 등본 기재 D 도로 중 세로 부분, 이하 ‘제1 도로’라 한다)의 입구 앞에 철제 대문(이하 ‘이 사건 대문’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고소인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2.경 검사의 항소이유서에는 2017. 2.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C으로부터 제1 도로 주변 토지를 매수한 뒤 이 사건 대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대문을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교통방해 상태를 지속시킨 점, 제1 도로의 끝은 E 구거와 연결되어 있고, 그 부근에 고소인과 J가 AF 토지로 출입하기 위해 설치한 계단이 존재하며, 고소인은 E 구거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진출입로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제1 도로는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 제1 도로는 인근 토지의 소유자들이 사유지를 제공하여 1977. 10. 25. 도로로 신규 등록된 이후 2014. 9. 17. 국도가 되었고, 차량이 지나다닌 흔적이 뚜렷한 점, C이 고소인에게 제1 도로의 통행을 보장해 줄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해 준 점,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도로는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