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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7.11 2019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01:25경 전남 강진군 B시장주변 C식당 주변 도로에서부터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평장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군동면 평리 군동교차로에서부터 장흥군 장흥읍 평장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속적으로 역주행하여 정상 진행한 차량 운전자 E 등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112신고 전화조사 통화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