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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52697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4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18. 11. 22.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정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71,462,500원(= 891,000,000원 - 719,5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물품인수일 다음날인 2018. 4.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1.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2019. 11. 15.자)에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갑 제1호증) 제11조 제1항이 ‘물품의 소유권은 물품의 공급 및 검수 완료 후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인수증을 발행하고 잔금입금 후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물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은 매도인이 위 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자기에게 유보해 두었다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신용상태가 불안해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