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의 경우 기술용역사업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59 | 법인 | 1991-08-29
문서번호
법인22601-1659 (1991.08.29)
세목
법인
요 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개인인 용역사업자가 기술용역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때에는 잔존공제기간에 대하여 기술용역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개인인 용역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때에는 잔존공제기간에 대하여 동법동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기술용역사업등에 대한 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하고 동년 11월에 개인업체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1]
본인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등록을 법인으로하고 법인전환 하였을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본인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갑과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갑과 공동명의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소득공제는
(갑설)
- 법인사업체로 하여도 5년간 공제 받을수 있고 갑과 공동으로 등록할 경우도 공제 받는다
(을설)
- 본인혼자 법인전환 하였을 경우에는 기공제분은 공제 받지 못하고 갑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운영 할 경우 본인 공제 분도 공제받지 못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기술용역산업등에 대한 소득공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