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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1 2019고단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8. 24. 03:23경 부천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과 그 배우자인 피해자 E(남, 63세)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금 계산을 하기로 한 일행이 먼저 갔다는 이유를 들어 술값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나가려다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밀치고 발로 차 넘어뜨렸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E에 대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늑골의 골절상, 우측 제4족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D, E의 각 진술기재,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CCTV 검토 보고)

1. 경찰 수사보고(CCTV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일부 장면, 피의자들이 폭행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에 의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