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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나61003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들의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바, 피고들은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하여는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30.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토지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와 위 각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후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는 2016. 11. 30. 원고와 사이의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같은 날 그 명의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제1심 공동피고 서경물류 주식회사는 1997. 6. 3.부터 2002. 6. 17.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였는데, 1996.경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9㎡ 지상 조립식 패널 건물,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4㎡ 지상 조립식 패널 건물,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89㎡ 지상 조립식 패널 건물을 각 건축하였다. 4) 피고들은 위 (가), (나), (다)부분 지상의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