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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166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154,887원, 선정자 C에게 7,890,603원, 선정자 D에게 5,285,02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