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624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위치한 생명, 손해보험, 펀드 판매 전문회사이고, 원고는 2011. 12. 14.경부터 현재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 등을 위탁받기로 하는 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6.부터 2015. 11.까지 월 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정착지원금으로 받았다.

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이 사건 위촉계약서를 충분히 읽어 숙지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위촉계약서의 모든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이 사건 위촉계약서 모든 내용에 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제6조 [보험 모집 수당]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급여 및 제 수당규정(이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업적에 대하여 익월 25일(25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에 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사업부제 지점소속 설계사는 소속 지점장이 제시한 수당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② 회사의 수당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 설계사는 변경된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③ 회사가 정한 수당지급기준은 회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각 항목별로 신설, 변경, 폐기할 수 있다.

④ 보험모집수당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철회, 취소, 무효, 인수거절, 고지의무위반해지, 품질보증해지 발생시에는 기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한다.

2. 장래에 향하여 일정기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설계사가 장래 발생할 수당을 선지급받았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