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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3노2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5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