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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0 2020고단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선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전방에 있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