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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6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대부중개업자인 B 등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전세자금 등에 대한 부정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구 서구 내당동 240-21에 있는 ‘하나인테리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0. 6.경부터 2010. 11.경까지 1,830만 원의 급여를 받아 207,0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2010. 12. 3. 대구 중구 남산1동 소재 피해자 하나은행의 남산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 허위서류를 제출하면서 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소유의 부산 남구 D건물 3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D건물 302호를 보증금 4,5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영수증 등 대출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2010. 12. 3. 부산 동구 초량3동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의 부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 허위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