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및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인의 경찰 및 원심 자백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