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9.09.27 2019노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한 것은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 진술의 세부 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ㆍ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