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00:20 경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168 강서 경찰서 기동 순찰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내에서 잠이 들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 택시 운전기사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 C(33 세) 이 자신을 깨우고 말을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택시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가격하고 위 C을 향하여 발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B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