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3.20 2013고단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06:2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고도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를 해남읍사무소 방면에서 고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6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