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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브로커 등은 국토 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국민 전세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 증명서 및 급여 대장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 작성 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업무 및 대출 알선 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 임대인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 책,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의 브로커는 2014.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신청 자인 피고인이 ‘ 피엔에프엔씨( 주) ’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 인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2014. 6. 초순 C 부동산에서 임대인 D 소유의 ‘ 서울 관악구 E 지하 B01 호’ 주택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이 D과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4. 6. 5.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922 청동 빌딩에 있는 하나은행 낙성대 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400만 원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피엔에프엔씨( 주 )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 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