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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에서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로 변경하며,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므로 검사의 기존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2. 1.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