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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358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27,000 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8.부터 2020. 9.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정정한다). [ 인정 근거] 갑 1-1 내지 3, 갑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