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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0.16 2013가단241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행ㆍ시공한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자들이다.

원고는 피고 B, C, E, G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집행력 있는 강제조정결정 정본을 발급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인도를 위한 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을 봉쇄하고 완강히 저항하는 등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여 결국 집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 집행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다음과 같은 비용 합계 35,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주식회사 라이온스씨큐리티에 지급한 비용 합계 13,200,000원(부가세 포함) (세부내역) ① 시설보안요원 50명의 인건비 10,000,000원 (200,000원 x 50명) ② 위 시설보안 요원에 대한 식대 700,000원 및 교통비 1,000,000원 ③ 공과잡비 300,000원 - 주식회사 미래디벨롭에 지급한 비용 합계 22,000,000원(부가세 포함) 이 사건 아파트 102호, 304호, 404호, 603호, 802호, 803호, 1005호, 1106호에 관한 인건비, 특수팀, 차량팀, 장구류, 창고보관 비용으로서 각 호수당 2,500,000원 x 8호수 (세부내역) ① 인건비 (이삿짐인부 10명) - 800,000원 ② 특수팀 비용 (방송용특수카메라 촬영 및 사진촬영, 열쇠기사 등) - 600,000원 ③ 차량팀 비용 (1톤 차량 4대) - 400,000원 ④ 장구류 비용 (박스 및 테이프, 플라스틱바구니) - 300,000원 ⑤ 창고보관료 - 400,000원

2. 판단 갑 제1, 2,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