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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31 2012고정22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26.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318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 건물란에 “구조,용도 콘크리트, 유흥”, 면적란에 “133.96” 보증금란에 “일억 (₩100,000,000)”, 임대인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 E“, 임차인란에 "경기도 광명시 F G"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530의 80에 있는 주식회사 마이다

스대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상담 직원(격)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6. 29.경 서울 구로구 I사거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부터 광명시 철산3동 418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까지 G을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다 주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네친구인 G에게 그가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이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에게 같은 날 경기광명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경찰관 J에게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